[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 ]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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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 ]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사업

정부지원정책 지원금

by 깨끗한 청년 2023. 8. 12. 18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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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?

 -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되는 피해 예방과 주거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
 

출처 구글

 


 

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소개

■ 사업명

  - 2023년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

 

지원 대상

  -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

 

지원 내용

  -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를 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(최대 30만원 지원)

 

신청 기간

  - 2023년 7월 26일(수요일)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(조기마감 가능성)

 

신청하는 방법 

  - 청년몽땅정보통( 사이트 주소 : youth.seoul.go.kr )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.

 

출처 구글

 


 


모집절차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
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지원신청
신청자 -> 보증기관
온라인 : 청년몽땅정보통
오프라인 :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방문 접수
※ 온라인을 통한 신청 추천

지원대상 심사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

관할 자치구


자치구 -> 신청자

 

■ 신청 기간 

  -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10시부터 ~ 상시 접수 가능(예산소진시까지)

 

■ 신청 자격 :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

  1)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

  2) 주소가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시 거주하며, 무주택자만 가능

  3) 서울시 안에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임차인

  4) 본인 소득이 년 5천만원 이하

  5)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의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

 

출처 구글

 

■ 제외 대상 

  1) 외국인(외국 국적 동포) 및 재외국민

  2) 주택소유자(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) / 배우자 포함

  3)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
  4)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(회사 지원의 숙소 등)

  5) 기타 서울시 자치구 포함하여 보증료 지원사업에 기 수혜자


■ 온라인 신청시 제출 서류

 - 오프라인 방문신청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신분증 복사본, 주민등록등본 준비가 필요합니다.

 -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의 경우 신청일 이전으로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.

 -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셔서, 업로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
 

제출 서류 항목 서류 발급처
1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(복사본)
  - HUG :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서
  - HF : 전세지킴 보증서(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)
  - SGI :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증권
보증기관
2.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(납부금액 포함된 자료)
 
- 가입보증서 복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
  - 보증기관 사이트 홈페이지 캡쳐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, 문자 포함 등을 사진으로 제출 가능
  - 보증료 이외에 대출이자, 수수료 지원 불가
보증기관 등등
3.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본인이 준비
4.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(등기부등본)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
5. 혼인관계 증명서 (일반 또는 상세)
  - 신청인 (미혼, 기혼) 모두 필수적으로 제출 필요
동주민센터 /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
6. 소득금액 증명원 (전년도 22년도 기준 및 세전 금액 기준)
  -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불가 또는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 제출
  -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 서류 제출 필수
  -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상의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
홈택스 / 동주민 센터
7. 신청인 명의의 통장 복사본 가입한 은행

 

출처 유튜브

 


 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
전화 1599-0001

 


 


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접수처 및 연락처
  •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: 강남구 학동로 426, 강남구청 4층 (전화 : 02-2423-5574)
  •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: 강동구 성내로 25, 강동구청 5층 (전화 : 02-3425-5063)
  •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: 강북구 도봉로89길 13, 강북구청 6층 (전화 : 02-901-2644)
  •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: 강서구 화곡로 309, 강서금융센터 3층 (전화 : 02-2600-6321)
  • 관악구 청년정책과 : 관악구 관악로 145, 관악구청 별관 6층 (전화 : 02-879-5921)
  •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: 광진구 자양로 131, K&S 빌딩 7층 (전화 : 02-450-2866/2867)
  •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: 구로구 가마산로 245, 구로구청 3층 (전화 : 02-860-2057)
  • 금천구 일자리청년과 :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30, 금천구청 9층 (전화 : 02-2627-2587)
  • 노원구 청년정책과 : 노원구 노해로 437, 노원구청 5층 (전화 : 02-2116-7122)
  • 도봉구 청년미래과 : 도봉구 마들로 656, 도봉구청 3층 (전화 : 02-2091-3806)
  •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: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, 동대문구청 6층 (전화 : 02-2127-4975)
  • 동작구 경제정책과 : 동작구 노량진로 140, 메가스터디타워 2층 (전화 : 02-812-1114)
  • 마포구 일자리청년과 : 마포구 월드컵로 212, 마포구청 10층 (전화 : 02-3153-8642)
  •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: 서대문구 연희로 248, 서대문구청 5층 (전화 : 02-330-1898)
  • 서초구 아동청년과 :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, 서초구청 8층 (전화 : 02-2155-8770)
  • 성동구 아동청년과 : 성동구 고산자로 270, 성동구청 9층 (전화 : 02-2286-5481)
  •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: 송파구 올림픽로 326, 송파구청 신관 8층 (전화 : 02-2147-4910)
  •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: 양천구 목동동로 105, 양천구청 7층 (전화 : 02-2620-4828)
  •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: 영등포구 당산로 123, 우리은행 건물 2층 (전화 : 02-2670-1667/1665)
  •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: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, 용산구청 8층 (전화 : 02-2199-4524)
  •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: 은평구 은평로 195, 은평구청 2층 (전화 : 02-351-6889)
  •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: 종로구 종로1길 36, 종로구청 7층 청년지원팀 (전화 : 02-2148-2313)
  • 중구 일자리경제과 : 중구 창경궁로 17, 중구청 별관 3층 (전화 : 02-3396-5283)
  • 중랑구 지역경제과 : 중랑구 봉화산로 179, 중랑구청 2층 (전화 : 02-2094-227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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