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?
-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되는 피해 예방과 주거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소개
■ 사업명
- 2023년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
■ 지원 대상
-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
■ 지원 내용
-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를 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(최대 30만원 지원)
■ 신청 기간
- 2023년 7월 26일(수요일)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(조기마감 가능성)
■ 신청하는 방법
- 청년몽땅정보통( 사이트 주소 : youth.seoul.go.kr )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.
모집절차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
보증보험 가입 | 보증료 지원신청 |
신청자 -> 보증기관 | 온라인 : 청년몽땅정보통 오프라인 :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방문 접수 ※ 온라인을 통한 신청 추천 |
지원대상 심사 |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|
관할 자치구 |
자치구 -> 신청자 |
■ 신청 기간
-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10시부터 ~ 상시 접수 가능(예산소진시까지)
■ 신청 자격 :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
1)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
2) 주소가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시 거주하며, 무주택자만 가능
3) 서울시 안에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임차인
4) 본인 소득이 년 5천만원 이하
5)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의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
■ 제외 대상
1) 외국인(외국 국적 동포) 및 재외국민
2) 주택소유자(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) / 배우자 포함
3)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4)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(회사 지원의 숙소 등)
5) 기타 서울시 자치구 포함하여 보증료 지원사업에 기 수혜자
■ 온라인 신청시 제출 서류
- 오프라인 방문신청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신분증 복사본, 주민등록등본 준비가 필요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의 경우 신청일 이전으로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.
-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셔서, 업로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제출 서류 항목 | 서류 발급처 |
1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(복사본) - HUG :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서 - HF : 전세지킴 보증서(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) - SGI :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증권 |
보증기관 |
2.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(납부금액 포함된 자료) - 가입보증서 복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 - 보증기관 사이트 홈페이지 캡쳐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, 문자 포함 등을 사진으로 제출 가능 - 보증료 이외에 대출이자, 수수료 지원 불가 |
보증기관 등등 |
3. 임대차 계약서 | 신청인 본인이 준비 |
4.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(등기부등본) |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|
5. 혼인관계 증명서 (일반 또는 상세) - 신청인 (미혼, 기혼) 모두 필수적으로 제출 필요 |
동주민센터 /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 |
6. 소득금액 증명원 (전년도 22년도 기준 및 세전 금액 기준) -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불가 또는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 제출 -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 서류 제출 필수 -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상의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|
홈택스 / 동주민 센터 |
7. 신청인 명의의 통장 복사본 | 가입한 은행 |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
전화 1599-0001
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접수처 및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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